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원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 | 소득이 갈림길입니다

빚을 법으로 정리하는 대표 절차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용되지만 설계가 다른 제도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대부분 한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매달 갚을 여력이 있는가.”
개인회생 |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
정기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5년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당하지 않고 직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 갚을 수단이 없을 때 전액 면책을 목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보유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도박, 낭비, 재산 은닉 등)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이 생계비 언저리인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가구원 산정에 따라
여력이 달라지는 경우는 서류를 놓고 계산해 봐야 결론이 나는 경계 사례입니다.
파산 쪽인데 회생을 고집하면 변제계획이 유지되지 못하고, 회생이 가능한데 파산으로
가면 면책 심사에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어디로
두 절차 모두 원주시·횡성군 거주자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원주지원에는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은 관할법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인지 감을 잡으려면 1분
자가진단을 먼저 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564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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