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군별 개인회생 관할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접수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이 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도산 사건을 담당하며,
영동 6개 시군에만 강릉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강원 시군별 개인회생 접수 법원 (2026년 기준)

거주지 접수 법원 참고
원주시 춘천지방법원 (본원) 원주지원 접수 불가
횡성군 춘천지방법원 (본원) 원주지원(일반 사건 관할)과 무관
춘천시 · 홍천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춘천지방법원 (본원) 본원 직할권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태백시 춘천지방법원 (본원) 영월지원 접수 불가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춘천지법 본원 또는 강릉지원 법 제3조 제10항 특례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춘천지법 본원 또는 강릉지원 법 제3조 제10항 특례

왜 원주지원·영월지원에는 접수가 안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강원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원(支院) 접수를 허용하는 조항은 강릉지원 하나뿐입니다(제10항, 영동 6개 시군 한정).
즉 “가까운 법원에 내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구조이며, 잘못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만 잃게 됩니다.

다른 시도에 살다가 이사 온 경우

관할은 접수 시점의 주소(보통재판적)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주로 전입했다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반대로 원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사는 사건 이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주소를 정리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참고: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과의 차이

서울(서울회생법원), 수원, 부산에 이어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개원했지만, 강원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회생법원 여부는 절차의 유불리보다
“어느 건물에 내느냐”의 차이에 가깝고, 원주 거주자의 기준은 변함없이 춘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법 개정으로 관할이 달라지면 이 페이지를 즉시 갱신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0항 · 확인 기준일은 페이지 상단 표기.
법원 위치와 접수 방법은 춘천지방법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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