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

노후 자금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연금까지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법은 연금을 비교적 두텁게 보호합니다. 다만 보호의 범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청산가치 계산에서도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확인일 2026.7
다만 통장에 들어온 뒤는 다릅니다
연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어 다른 돈과 섞이면 예금 채권이 되어 보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전용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안내되곤 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통장압류 글 참고).
종류별 정리
사적 연금 상품은 공적 연금과 취급이 다릅니다. 해약환급금이 큰 상품을 갖고
있다면 재산 목록에 반영해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될까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지속성이
분명하므로 변제 재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법정 생계비에 못 미치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개인파산 쪽을 보게 됩니다. 판단 기준은
회생·파산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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