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 | 보증금 손실과 전세대출 정리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대출 원리금만 남은 사람이,
그 대출을 3년에서 5년 동안 나눠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거주자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며, 2026년 기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와 형사 고소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남은 대출 규모로
회생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피해자인데 왜 빚이 남는가
전세사기의 구조적 문제는 피해와 채무가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것은 집주인과의 문제이지만,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대출은 은행과의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줬다고 해서 은행 대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고도
이자와 원금 상환 독촉을 함께 받는 이중고가 생깁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데,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배당이 거의 없거나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버티다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이 떨어져 다른 대출로
막다가 채무가 불어나는 흐름이 전형적입니다.
구제 절차와 채무 조정은 함께 갑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은 계속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대출은 따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는 것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채권은 채권이므로 있는 그대로 적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가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면 그 점이 평가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 선순위 채권 규모,
배당 예상액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경매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해 자료로 남깁니다
- 등기부로 선순위 근저당 규모를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했다면 그 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구조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는 일반 원리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원주에서 신청한다면
원주시와 횡성군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전속입니다.
시청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민사·형사 등 일반 사건을 담당하므로 개인회생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가 일반적이라 춘천까지 직접
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지원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채무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순서에 넣어 두세요.
지금 확인할 것
- 보증금 반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남은 전세대출 원금과 월 상환액
- 연체가 시작됐다면 며칠째인지
- 다른 채무를 끌어다 이자를 막고 있는지
네 가지가 정리되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지금 신청할 때인지 판단이 섭니다.
소득 대비 부담을 숫자로 보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남은 대출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경매 진행 상황과 선순위 채권 자료로
소명합니다. 숨기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중에 배당을 받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절차 진행 중에 재산이 늘면 보고 대상이 되고, 시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환보증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고, 신청인과의 관계는 보증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관에서 받은 통지서를 그대로 들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빚이 생긴 사유가 다르다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규정 ·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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