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위원 면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회생위원이라는 낯선 이름을 만납니다. 판사도 아니고
내 대리인도 아닌 사람과 면담을 한다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을 알면
준비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회생위원은 누구인가
법원이 선임해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의견을
보고하는 보조기관입니다.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숨기려 들면 손해고 정확히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거나
서면 조사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답변의 원칙 세 가지
첫째, 서류와 같은 말을 한다. 제출한 경위서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둘째,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을 추측해서 말하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불리한 사실을 먼저 꺼낸다.
도박이나 투자 손실처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받기 전에 정리해 두는 쪽이
신뢰를 얻습니다.
준비물과 태도
신분증, 사건번호, 최근 급여명세나 소득 자료, 통장 사본 정도를 챙기면 충분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사전에 예상 질문을 맞춰 보세요. 감정적으로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숫자와 사실로 답하는 편이 조사에 유리합니다. 투자 손실이나 도박 채무의 소명
방향은 주식·코인 글과
도박빚 글에서 각각 다룹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회생위원의 업무)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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