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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무엇이 가르나

원주 개인회생 변제 3년일까 5년일까

같은 빚, 같은 소득인데 누구는 3년 갚고 끝나고 누구는 5년을 갚습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총 변제액을 좌우하는 문제라서, 신청 전에 구조를 알아 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법 개정으로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은 예외로, 청산가치 보장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5년(60개월)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년 갚는 제도”라는 인식은 옛날 기준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확인일 2026.7

5년이 되는 대표 사유 | 청산가치 보장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계획이 인가될 수 없습니다. 월 가용소득
기준 3년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4~5년 계획이 설계됩니다.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큰 신청인에게 흔한 구조입니다.

3년과 5년, 숫자로 비교 (가상)

조건 (가상) 3년 총액 5년 총액
월 변제금 40만 원 1,440만 원 2,400만 원
월 변제금 70만 원 2,520만 원 4,200만 원

기간이 늘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이 늘어나는 대신 신청인의 감면 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간 산정의 쟁점은 결국 재산 평가, 즉 청산가치 계산의
정확성으로 모입니다.

중간에 끝낼 수도 있나

변제 도중 목돈이 생겨 계획상 총액을 앞당겨 갚으면 조기 종료와 면책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퇴직금 등 재산 변동은 보고가 먼저이고, 이를
조기 면책의 기회로 설계할 수도 있으니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협의하세요.

내 기간은 어느 쪽일지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만 있다면 3년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보증금·차량 등
재산이 상당하다면 청산가치 계산부터 해 봐야 합니다. 청산가치 개념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며, 기본 산식은 변제금 계산법,
보증금 쟁점은 전세보증금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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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확인표와 1분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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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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