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이직 퇴직했을 때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되나

3~5년의 변제 기간에 직장이 한 번도 안 바뀌는 것이 오히려 드뭅니다. 이직,
권고사직, 폐업, 계약 만료. 소득이 흔들릴 때 변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두면
위기가 사고로 번지지 않습니다.
대원칙 | 미납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
소득이 끊겼다고 말없이 미납하면 절차 폐지로 갑니다. 폐지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고 채무는 면책 없이 남습니다. 법은 사정 변경에 대한 출구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소득이 변하는 즉시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 감액과 기간 조정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소득 수준에
맞춰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 측에서 증액 변경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변동은 어느 방향이든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의 변경) · 확인일 2026.7
상황별 대응 정리
퇴직금은 조용히 쓰면 안 됩니다
변제 기간 중 받은 퇴직금은 재산 변동이므로 보고 대상입니다. 임의로 소비하면
불성실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투명하게 보고하면 일부를 생활 안정에 쓰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하나,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신청 전인데 이직 예정이라면
소득 증빙은 안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직 직후보다는 새 직장의
급여가 두세 달 찍힌 뒤 접수하는 편이 소명에 깔끔합니다. 다만 압류나 추심이
급박하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먼저 방어하는 순서는
금지명령 글을, 폐지가 걱정되는 상황은
폐지 후 재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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