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과 이혼이 겹칠 때 | 재산분할과 양육비 정리

빚 문제와 부부 문제는 자주 같이 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에 이혼이
진행되거나, 변제 도중 이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하나 | 이혼해도 채무는 나뉘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채무는 명의자의 것이고, 이혼으로 절반씩 나눠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명의 빚은 이혼해도 그대로 내 몫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변동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돈이나 부동산을 받으면 재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보고
대상입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분할해 주는 쪽이라면 재산이 줄지만, 신청 직전에 재산을 넘기는 형태가 되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적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시기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개인회생재단) · 확인일 2026.7
양육비와 생계비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면 가구원 수가 바뀌고, 그러면 법정 생계비가 달라져
월 변제금 계산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가구원수별 금액은
생계비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
정답이 하나는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짜면 나중에 다시 손봐야 하므로, 분할 협의가 임박했다면 그 결과를 반영해 접수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반대로 압류가 급박하면 금지명령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지명령 글 참고).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반은
배우자 영향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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