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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조견표 | 가구원수별 금액과 계산 예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준값, 법정 생계비를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정리한
조견표입니다. 이 페이지는 매년 새 고시가 나올 때마다 갱신하는 기준 문서로
운영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조견표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환산 · 확인일 2026.7
이 표로 변제금을 어림하는 법
세후 월 소득에서 본인 가구의 생계비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3인 가구, 세후 380만 원이라면 380만 – 321만 5,422원 = 약 58만 원. 3년이면 약
2,104만 원을 변제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와 추가생계비 인정이
변수로 붙습니다.
60%보다 더 인정받는 경우 | 추가생계비
중대한 질병의 치료비,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자녀 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은
소명하면 생계비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원 수를 부풀리는 것은 심사에서
걸러지므로, 등본상 구성과 실제 부양 관계를 일치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8월, 숫자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여름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조견표와 변제금 계산기를 즉시 갱신합니다.
신청 시점이 연말이라면 이듬해 적용값 변화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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