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 | 소유 할부 리스 경우별 정리

원주처럼 차가 생활필수품인 지역에서는 “회생하면 차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특히 큽니다. 답은 차량의 소유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완납했는지, 할부가 남았는지,
리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완납 차량 | 빼앗기지 않지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대출 없이 소유한 차는 개인회생을 한다고 강제로 처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시세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시세가 높은 차라면 그만큼 총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생계용 차량은 시세가 낮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 차량 |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담보물
할부금융이 남아 있으면 차량에 저당(소유권 유보)이 걸려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담보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절차 밖에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담보채무 변제 방안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설계해야 하고, 유지가 어렵다면 반납 후 잔여 채무를 회생 채무에 포함시키는 쪽이
정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렌트 차량 | 계약 관계로 풀립니다
리스는 소유가 아니라 이용 계약이므로, 리스료를 계속 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연체가 쌓이면 회수되고, 남은 위약금과 정산금이 채무로 남아 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출퇴근용 차, 포기해야 하나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소득 활동에 차량이 필수라는 사정은 소명 대상이고,
저가 차량은 유지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가 차량을 유지하려는
계획은 변제금 상승으로 돌아옵니다. 차량 시세와 할부 잔액을 갖고 상담에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 평가가 변제금에 미치는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별제권 규정, 2026년 실무 기준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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