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추가생계비 인정받기 | 변제금을 낮추는 합법적인 방법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중증 질환 치료비가 매달 나가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추가생계비입니다.
추가생계비란
법정 생계비만으로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비가 올라가면 가용소득이 줄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감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반영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인정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항목
인정 여부와 폭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항목만 맞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이 크다가 아니라 이 지출이 불가피하다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언제 신청하나
변제계획안을 낼 때 함께 반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진행 중에 사정이
생겼다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사정이 바뀐 경우의
대응은 이직·퇴직 글에서 함께 설명했습니다.
주의할 점
부풀린 지출은 조사 과정에서 걸러지고 신뢰만 잃습니다. 통신비나 일반 생활비처럼
법정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항목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
기본 산식과 가구원수별 금액은
2026 생계비 조견표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생계비), 법원 실무 기준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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